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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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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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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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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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2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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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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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2019-11-18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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