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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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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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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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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73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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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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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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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0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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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12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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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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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1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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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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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4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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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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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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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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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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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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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