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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중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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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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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0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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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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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4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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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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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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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6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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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8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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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7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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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1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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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3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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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5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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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7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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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4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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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