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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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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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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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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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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