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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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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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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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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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22 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2019-11-15 926
1521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1-15 877
1520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11-15 1455
1519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11-15 1002
1518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9-11-15 3992
1517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1-15 787
1516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11-12 1054
151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1-11 2459
1514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2019-11-07 1275
1513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9-11-07 1677
1512 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1427
1511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04 1629
1510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04 1038
1509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11-04 1361
1508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04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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