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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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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5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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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35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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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25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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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5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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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2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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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2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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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27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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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8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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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5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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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2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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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5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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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4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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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8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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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5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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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