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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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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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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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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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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8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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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31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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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9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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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2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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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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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4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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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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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4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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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3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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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5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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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5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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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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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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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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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