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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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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3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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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1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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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4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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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2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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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4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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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3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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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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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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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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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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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3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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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9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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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8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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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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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