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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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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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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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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2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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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1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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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1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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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1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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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0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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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0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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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4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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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1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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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3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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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4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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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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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7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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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