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입을 막고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69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12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14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0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21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47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05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290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048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005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1335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162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4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36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