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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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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범행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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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참여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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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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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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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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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2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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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0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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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6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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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7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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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7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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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2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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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57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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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94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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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0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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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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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21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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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29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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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