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134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3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600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1684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98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90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040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1346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941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06 | 914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
2019-09-06 | 917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6 | 1119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5 | 975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
2019-09-05 | 969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5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