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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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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86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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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72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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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4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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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2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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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6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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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6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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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4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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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099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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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2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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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3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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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1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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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36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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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4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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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3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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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