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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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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56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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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76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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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61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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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53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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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167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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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002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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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886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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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739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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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5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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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9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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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5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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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7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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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5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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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11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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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