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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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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56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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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76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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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61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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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53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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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167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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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002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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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886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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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739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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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5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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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9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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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5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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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7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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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5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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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11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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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