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현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단순 연인사이 장난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유포까지 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86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72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024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1322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926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06 | 896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
2019-09-06 | 904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6 | 1099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5 | 963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
2019-09-05 | 954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5 | 1021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336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964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843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
2019-09-04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