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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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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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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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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73 |
123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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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40 |
122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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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896 |
12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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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1 |
12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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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66 |
1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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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6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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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8 |
11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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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11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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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06 |
1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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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1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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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2 |
11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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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0 |
11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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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3 |
111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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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1 |
110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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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