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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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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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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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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53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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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881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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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097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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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941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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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30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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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20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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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4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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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24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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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5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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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8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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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6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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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8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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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7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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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50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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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