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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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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736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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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191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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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39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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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33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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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55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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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93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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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95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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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7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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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5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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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7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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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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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59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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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76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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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1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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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