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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카메라 셔터음 촬영소리를 들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도망을 가서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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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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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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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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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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