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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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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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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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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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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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89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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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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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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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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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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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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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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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35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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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15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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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