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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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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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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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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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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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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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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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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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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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