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강도
집행유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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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특수강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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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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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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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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