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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경 길에서 피해자 OO(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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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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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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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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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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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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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22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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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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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1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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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