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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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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73 |
123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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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9 |
122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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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895 |
12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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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0 |
12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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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63 |
1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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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3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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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7 |
11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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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4 |
11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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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04 |
1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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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1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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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0 |
11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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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8 |
11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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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42 |
111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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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0 |
110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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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