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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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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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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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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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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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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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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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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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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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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