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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성매매 업소 여성 종업원과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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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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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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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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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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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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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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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1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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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