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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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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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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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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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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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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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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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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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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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