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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3.경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고소인이 차량의 반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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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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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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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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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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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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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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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