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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약 4-5년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유리한 증거 수집이 어려웠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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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115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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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48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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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37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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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32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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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60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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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41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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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115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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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5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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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3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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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0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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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43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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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208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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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36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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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9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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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