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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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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5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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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4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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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2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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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8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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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4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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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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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7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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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2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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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20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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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8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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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10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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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9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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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87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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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81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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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