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증거인멸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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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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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회사 내부 징계절차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멸할 고의는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감정이 격해져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맞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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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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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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