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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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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로 주택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고발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고발을 당하였으나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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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사업 공사도급계약서, 대의원회의록, 추가계약서, 조합총회 관련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업무가 추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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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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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6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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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8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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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8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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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9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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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0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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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59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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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91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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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3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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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8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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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7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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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0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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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9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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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7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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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9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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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