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63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301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415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49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038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352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91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308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325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
2019-04-17 | 1616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4-17 | 1865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1922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4-15 | 1968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4-10 | 1475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9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