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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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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6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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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2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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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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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1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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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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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63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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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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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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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8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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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5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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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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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3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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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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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7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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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