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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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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0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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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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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5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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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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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88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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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2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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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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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87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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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1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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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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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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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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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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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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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