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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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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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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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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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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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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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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1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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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1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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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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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44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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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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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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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2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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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0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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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1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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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