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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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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7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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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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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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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2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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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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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63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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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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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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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8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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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5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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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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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3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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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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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7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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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