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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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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0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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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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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5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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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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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88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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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2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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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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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87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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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1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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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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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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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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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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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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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