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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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7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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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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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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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2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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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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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63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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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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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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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8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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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5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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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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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3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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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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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7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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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