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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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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7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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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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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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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2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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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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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63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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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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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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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8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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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5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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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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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3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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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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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7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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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