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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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236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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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0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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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6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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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8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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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308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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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450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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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497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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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269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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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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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390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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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08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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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465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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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28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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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228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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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