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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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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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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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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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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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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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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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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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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7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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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7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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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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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4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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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6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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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