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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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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2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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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1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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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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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45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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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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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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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3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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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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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3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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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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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1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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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0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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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08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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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63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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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