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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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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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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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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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69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592
1168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9-04-04 1451
1167 무혐의
강간상해
무혐의
2019-04-04 1694
1166 무혐의
증거인멸
무혐의
2019-04-04 1145
1165 무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2019-04-04 1393
1164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445
1163 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2019-04-04 1013
116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1831
1161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1923
1160 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4-02 1217
1159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9-04-02 1781
1158 혐의없음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2019-03-27 1870
1157 혐의없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2019-03-27 1608
1156 불기소의견송치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7 1163
1155 불기소의견송치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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