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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본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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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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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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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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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6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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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