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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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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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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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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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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7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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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6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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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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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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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2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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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01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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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82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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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71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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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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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91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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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7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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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7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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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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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3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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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5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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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