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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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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99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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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8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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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3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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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7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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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2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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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6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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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8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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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3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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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6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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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6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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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89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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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74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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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1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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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84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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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