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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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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8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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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0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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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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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3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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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300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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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5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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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7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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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03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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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2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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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9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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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94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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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2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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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5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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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2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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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