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8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83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66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490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694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64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34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1675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119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
2019-04-04 | 1377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430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
2019-04-04 | 996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807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891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