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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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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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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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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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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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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5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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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9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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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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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3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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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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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4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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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18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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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7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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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0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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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95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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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07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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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90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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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7 |